
LG전자 건조기 소비자 손배소…“221명에 위자료 20만원씩 지급”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은 액수인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김유경‧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해당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각각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다만 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가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다른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