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앤다커 분쟁’ 1심서 85억원 전액 배상 판결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넥슨코리아가 일부 승소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다만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분쟁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3일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송신하는 행위는 원고 넥슨코리아의 지난 2021...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