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노란봉투법, 6월 임시국회 처리 나설 것”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3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25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법사위에서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노’자도 들리지 않고 노란봉투법... [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