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KIA가 김종국 이현곤 등 미계약자 2명과 연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8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계약을 완료했다. 연봉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선수는 SK 정근우와 롯데의 이대호 강민호 김주찬 등 4명만 남게 됐다.
4명 모두 SK와 롯데의 간판스타들로 이들의 연봉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구단과 선수 간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근우(지난해 연봉 1억1000만 원), 강민호(1억 원), 김주찬(6600만 원)은 연봉을 인상하되 얼마나 올릴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 이대호(3억6000만 원)는 구단이 삭감을 통보한 상황이다. 최고 타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한화의 김태균이 올해 4억 원을 돌파한 것과 비교해 이대호는 자존심 때문이라도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나 SK 구단이 이달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계약이 계속 미뤄지면 이들 미계약자는 정규시즌에 뛸 수 없다. 지난 10일 연봉조정신청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선수나 구단 가운데 양보를 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면 늦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단의 요구를 따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선수와 구단 사이의 연봉다툼을 중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이 연봉협상이지 실제로는 구단이 고과 기준을 따라 선수의 연봉을 산정해 통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연봉조정신청이란 보완제도가 있지만 선수들의 권익 보호라는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삼성 박한이와 두산 정원석이 연봉조정신청을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조정신청이 마치 구단에 대한 항명 비슷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연봉조정신청을 했다가 유일하게 승리한 LG 유지현의 경우 FA(자유계약선수)가 되고도 1년 계약밖에 맺지 못하는 등 홀대를 받다가 은퇴했다.
이와 관련 야구계에서는 미국처럼 선수와 구단이 연봉조정신청 마감일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연봉조정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수는 마치 구단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단 역시 ‘짠돌이’처럼 굴어서 선수와 알력을 빚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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