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연·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강조하면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여성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거론한 ‘지나치게’의 범위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해 가요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