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리모(33)씨를 검거했다.
리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여성 6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중문색달해변에는 몰카,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고 한·중·일·영 4개 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중문색달해변에서는 올해만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