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양모(4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장안동 장안둑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20·여)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로 치고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중랑천으로 운동하러 가는 도중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고 뇌사판정을 받은 뒤 44시간 만에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허공으로 뜨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장안동 근처에 등록된 제네시스 차량을 모두 조사한 결과 사고 흔적이 남은 양씨의 차량을 발견해 양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