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나서 바닥의 핏자국을 닦고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자신의 채무 관련 서류를 찾으려고 하는 등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수했고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34)에게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