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환경부는 새로 도입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강우 시 평상시의 3배 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비가 올 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를 나눠서 처리하는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260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인데 설치 후엔 빗물 섞인 하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0∼70㎎/ℓ이하가 되도록 정했다. 다만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수질 기준은 2019년부터 지역에 따라 차례로 적용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비가 올 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를 나눠서 처리하는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260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인데 설치 후엔 빗물 섞인 하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0∼70㎎/ℓ이하가 되도록 정했다. 다만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수질 기준은 2019년부터 지역에 따라 차례로 적용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