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단이 14일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 김기정에게 내려졌던 1년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약물 검사 대상에 올랐으나 WADA에 세 차례나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 1월 BWF로부터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당했다. 하지만 이들의 징계는 협회의 행정 실수로 빚어진 일이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두 선수가 고의로 WADA의 소재지 보고를 피한 게 아니다”며 “언어 문제와 협회의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2월 14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BWF에 재심을 요구했다. BWF는 협회의 재심을 받아들여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행정 실수를 저지른 협회에는 벌금 4만 달러가 부과됐다.
이번 결정은 WADA가 3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된다. 김앤장 측은 “현재로선 WADA가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항소하더라도 이용대와 김기정의 아시안게임 출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협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법률적으로 최종 마무리된 뒤 직접 자신의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