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제소, ISU에서 기각

김연아 제소, ISU에서 기각

기사승인 2014-06-04 17:17:55
소치올림픽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은메달 획득을 두고 불거진 판정 논란에 관한 제소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서 기각됐다.


ISU는 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빼어난 연기를 펼치며 219.11점을 받았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김연아를 제치고 224.59점의 고득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이후 인터넷을 통해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이 포옹을 나눈 장면이 유포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언론이 판정 문제와 심판진 구성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KOC)는 결국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후에 제소를 ISU에 접수했다.

ISU는 결정문에서 소트니코바와 심판의 포옹을 우발적인 행동으로 평가했다. 결정문은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자연스런 움직임과 매너로 판단한다. 서로를 축하할 때 특별한 정서적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 이는 분쟁을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김연아 제소’가 ISU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예상됐던 부분이다.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심증은 분명하지만 거래를 했다는 물증이 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빙상연맹 등이 이번 판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항소할 경우 결정문 수신 이후로 21일 이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빙상연맹은 오는 2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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