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제약업체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kb@kmib.co.kr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