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 허니버터 프레첼 회수조치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 허니버터 프레첼 회수조치

기사승인 2015-06-03 19:54: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허니버터 프레첼 제품을 가공한 업체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한 (주)델토리를 상대로 판매중단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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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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