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사진전 거부한 니콘, 한국 사진작가에 배상 판결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 거부한 니콘, 한국 사진작가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5-12-26 00:09: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거부한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는 25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열 예정이었다가 니콘으로부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세홍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관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