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교범 하남시장이 하남지역 개발 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 결과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사돈 정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1억 원 추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시장의 친동생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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