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광 가이드 일을 부업으로 하던 화장품 납품원 정모(32)씨는 최근 린다 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인천 지검에 그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관광가이드 부업 중 린다 김의 지인 이모씨를 알게 됐고 이씨가 "유명한 언니가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 이자 500만원과 주겠다"며 린다 김을 소개해줬다.
정씨는 한차례 거절했다.
그러나 린다 김은 그에게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시계가 1억8000만 원짜리야. 반지는 15캐럿이고. 미국에서 그랜드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 너 이런 식이면 한국에 못 산다. 좋게좋게 돈 주고 가"라고 화를 냈다.
결국 정씨는 그 자리에서 같은 달 17일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린다 김은 정씨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날렸으니 다시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정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를 밀치고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린다 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서 돌려주지 않았다"며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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