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경남 김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P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부터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신천일반산업단지·가천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왔다.
국토부 과장 외에도 검찰은 인허가 명목으로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김해시청 고위공무원, 김해시장 측근 등을 기소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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