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43)씨가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으나 강씨가 연 3억~4억원을 벌어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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