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결의되면 우리 정부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 등 해운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6일 "북한기항 선박의 국내입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2011년 이미 만들어져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이 나면 즉각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으며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또 해수부는 2011년 9월16일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60일 이내에 남한의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등은 해수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전국 항만청에 지침을 알려 해당 선박의 입항을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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