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녀상 지킴이 천막 사용 불허…“생명권 위협 없어”

인권위, 소녀상 지킴이 천막 사용 불허…“생명권 위협 없어”

기사승인 2016-02-29 11:30: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녀상 지킴이들의 텐트 사용을 허용해달라"며 낸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지킴이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실무선에서 결론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이달 3일 "지킴이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위가 경찰에 텐트반입 허용을 권고해달라는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긴급구제는 방치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상황에 인권위가 즉각 내리는 시정권고 조치다.

지킴이들은 경찰이 천막을 '불법 시위용품'으로 규정하고 천막 설치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불허해 엄동설한에도 전기장판 위에서 담요를 덮은 채 61일째 노숙농성을 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혹한기가 지났고 이들이 전기장판을 쓰거나 비닐을 엎고 자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또한 "경찰이 소녀상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천막을 쳐도 된다고 했지만 지킴이들이 거부한 점, 경찰이 소녀상 인근에 몸을 녹일 장소로 미니버스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킴이는 대학생인 이들이 개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월1일로 노숙농성을 공식 종료한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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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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