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절차상 무효…野, 국정원 명예훼손”

與 “필리버스터 절차상 무효…野, 국정원 명예훼손”

기사승인 2016-02-29 17:25: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벌이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전직)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석에) 앉았을 때 (필리버스터는) 무효가 됐다. 무효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정갑윤·이석현 부의장과 함께 7일째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사회를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의 통화 내용을 전부 엿듣는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들여다본다는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면서 국정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더민주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봉쇄해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며 "테러를 방치·방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안전을 볼모로 한 무모한 '필리버스터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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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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