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국가정보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통신사찰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유 의원이 국가기밀 탐지 혐의 외국인에 대한 방첩활동 과정에서 그 외국인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에 대해 '국정 교과서 반대 활동에 대한 사찰, 탄압' 등 허위 사실을 주장, 유포한 혐의"라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0월26일과 12월3일 저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기밀 탐지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정원법(제3조 제1호)상의 방첩활동 과정에서 그 외국인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내국인임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추가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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