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살 조카 배 걷어차 숨지게한 이모에 살인죄 검토

경찰, 3살 조카 배 걷어차 숨지게한 이모에 살인죄 검토

기사승인 2016-03-18 17:18: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밉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A(27·여)씨의 죄명을 폭행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할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차례 조카 B(3) 군의 배를 발로 걷어차 구토를 하는 상황에서 3차례 더 발로 찬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었으며 A씨는 B군을 동네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같은 날 5시28분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조카 5명 중 셋째가 유독 말을 잘 듣지 않아 미웠다"며 "셋째를 때린 건 그 날이 처음이었고 다른 조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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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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