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임신한 아내에게 크림빵을 사들고 가던 2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 허씨는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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