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인천항 택시승강장에서 외부 택시기사들을 위협하고 승객을 독점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모임을 만들고 폭력을 행사한 택시기사 A(47)씨에 공동업무방해·공갈·폭력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의 지시에 따라 외부 택시의 영업을 방해한 동료 기사 16명에 대해서는 공동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말부터 인천항 택시승강장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택시기사에게 먼저 승객을 배정하고 요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택시기사 16명은 역할을 분담해 외부 택시가 승강장에 줄을 서지 못하게 하거나 줄을 서면 다가가 시비를 걸며 쫓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에도 다른 기사들을 위협해 승객을 독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뜯어내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 한 택시기사를 보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택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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