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부리고 경찰차 파손한 50대 男…집행유예

행패 부리고 경찰차 파손한 50대 男…집행유예

기사승인 2016-03-28 15:15: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공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받았다.

한씨는 지난 2014년 1월15일 오후 10시10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안주 그릇을 깨는 등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 부쉈으며 손님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반성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욕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금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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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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