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 차례 성추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제기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혼한 뒤 2010년부터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그 해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5년 동안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아버지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낮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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