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당국 수술 중지 명령에 ‘불복소송’

故 신해철 집도의, 당국 수술 중지 명령에 ‘불복소송’

기사승인 2016-03-31 13:21: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국의 수술 중지 명령에 불복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시 집도의 강모(45)씨가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달 11일 오후 3시 집행정지 첫 심문을 시작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술했으나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또 강씨는 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 받는 도중인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으며 호주인은 4여일 뒤 숨졌다.

이에 당국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자 이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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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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