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를 치고 달아난 여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심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전날 오전 6시30분 흥덕구 봉명동 빌라 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로 후진하다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A(39·여)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A씨를 치고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심씨가 달아난 지 1시간여만인 오전 7시30분 인근 병원에서치료를 받던 심씨를 붙잡았으며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일이 끝난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해 A씨를 집에 데려다준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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