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확정

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확정

기사승인 2016-04-04 10:47: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부인과 다투다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48·중국 국적)에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2·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4군데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4곳에 버렸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김씨는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자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며 상고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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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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