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운다’ 2살 아들 입막아 숨지게 한 母…징역 8년

‘시끄럽게 운다’ 2살 아들 입막아 숨지게 한 母…징역 8년

기사승인 2016-04-04 16:12: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두 돌 지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4일 변모(46·여)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2살된 아들이 평소 큰 소리로 자주 운다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종종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또다시 이웃에서 항의를 받은 변씨는 화가 나 스타킹으로 아들의 입을 묶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아이는 숨을 쉬지 못해 숨졌다.

1심은 "변씨의 아들이 불과 2살의 어린 아이로 학대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변씨가 아들의 코를 막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춰 살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변씨는 자신이 당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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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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