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의 뇌물 수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는 재임기간 현직 시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지비리를 저질러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모(59)씨에게서 '부도난 하수관로 정비사어 시공업체 A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이 회사가 기업가치를 유지하게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하다가 결국 장씨가 "김 전 시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대신 내줬고, 이후에는 3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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