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지난 2011년 K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현재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다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성균관대 의대 학생회에 따르면 사건 당시 K대 의과 본대 4학년이었던 박모(28)씨는 2014년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해 재학 중이다.
당시 박씨 등 K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돼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특히 박씨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다른 가해자보다 죄질이 가장 나빠 2년6개월 형을 받았다.
박씨는 동급생들에게 "다른 대학 이공계 학과를 다니다 자퇴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설명해왔으나 지난달 31일 한 동급생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조회하면서 과거가 밝혀졌다.
동급생들 사이에서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의대 학생회는 6일 학생총회를 소집해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학생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자교 출신 의사들은 일단 피하겠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일 없는 척 다닐 수 있는 건가' '성균관대 이미지를 한방에 추락시킨다'는 재학생들의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성대 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성명서 채택 이후 새롭게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총회에서 계속 상의 중이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성균관대는 박씨의 논란에 대해 "학생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며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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