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누명” 30대男…악성 댓글 누리꾼 고소

“밀양 성폭행 가해자 누명” 30대男…악성 댓글 누리꾼 고소

기사승인 2016-04-11 10:11: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30대가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밀양경찰서는 A(30)씨가 자신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악성 메시지와 댓글 등을 단 누리꾼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케이블 채널 드라마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인터넷에 당시 사건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글이 증가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달 5일 인터넷 게시판에 '밀양사건 000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사이버 폭력을 지적했다.

그는 "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됐다"며 "강간범이 아니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은 학생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대응이 답이라 생각했지만 이젠 지긋지긋한 사슬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썼다.

그러나 '공소권 없음'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서 받은 판결이라는 이유로 네티즌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고등학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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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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