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아내가 노출한 채 자고 있는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결국 이혼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초 5차례에 걸쳐 결별한 아내의 집 마당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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