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학교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 초부터 2개월간 공문서를 위조해 급식업체에 지급할 물품 구매대금 6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가 시작된 후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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