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B(51)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5분 김포시 통진읍 B씨의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아들 C(3)군의 배를 다섯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 아들이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눈을 흘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은 외력으로 인한 복부손상(췌장절단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음 A씨는 앞서 2014년에도 생후 10개월인 C군의 오른팔을 세게잡고 들어올려 뼈를 부러뜨린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는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한편 B씨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8)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을 20분간 시키고 벽시계를 둘째 딸(7)의 머리에 내려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인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친자확인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해 A씨와 B씨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강간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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