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울산 남부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박모(63)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박씨는 3월10일 오후 11시쯤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변에 쓰러져 있었다.
행인이 이를 목격해 신고했으며 구급대는 박씨 얼굴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한 박씨는 이동식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침대를 옮기는 구조대원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때리는 대원을 뒤따라와 재차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진압이나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남부 소방서 관계자는 "박씨는 구급대원을 왜 때렸는지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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