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미라 여중생’ 계모母 “손녀 생전 도둑질에 거짓말, 문제 많아”

‘부천 미라 여중생’ 계모母 “손녀 생전 도둑질에 거짓말, 문제 많아”

기사승인 2016-04-15 18:41:55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중학생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가량 집에 방치한 40대 목사 친부와 계모의 2차 공판이 15일 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이언학)의 심리로 1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는 계모 B씨(40·여)의 어머니 C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들 부부가 딸을 때리거나 학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목사 친부 A씨(47)와 B씨는 둘 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양손을 맞잡고 법정에 들어왔다. B씨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내내 상기된 얼굴로 바닥만 바라봤다. 반면 A씨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눈을 감은 채 비교적 평온한 모습이었다.

이날은 재판은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여중생 딸 D양(2015년 사망 당시 13세)을 약 1년 간 맡아서 집에서 키웠던 C씨는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를 친손주처럼 예뻐했으나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문방구에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거짓말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그래도 바로 잘못을 시인해 이들 부부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학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D양이 A씨의 세 자녀 중 B씨를 가장 많이 따랐다고 말했다.

사위인 A씨에 대해선 “첫인상이 사람이 신실해 보이고 반듯하다는 느낌이었다”며 “결혼한 뒤 두 사람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아이들 문제로 자주 부딪쳤다”고 진술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는 A씨의 큰아들이 피고 B씨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이 맞았으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로의 전학도 자신의 의사가 없이 강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러 갔지만 이들 부부는 설날 때조차도 집에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큰아들은 견디다 못해 학교에서 나와 노숙 생활을 하면서 택배 일을 하고 있다며 이들 부부에게서 어떤 관심과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B씨는 내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코를 훌쩍였지만 A씨는 눈을 감고 단 한차례 손가락으로 눈가를 훔쳤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D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딸의 시신을 미라 가까운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발견 당시 D양의 시신은 이불에 덮인 채 미라 상태로 있었으며 시신 주변에는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양초 등이 놓여있었다.

A씨 부부는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한 이유를 “기도를 하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상처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여서 그 당시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려준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구속 기소 후 법원에 반성문을 5차례 가까이 써서 냈지만 A씨는 단 한 번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A씨는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로 최근까지 모 신학 대학의 겸임교수로도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소속 6명 정도가 재판을 참관했고 재판 도중 훌쩍이는 소리와 분노에 찬 탄식 소리가 이어졌다.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도망치듯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재판은 이달 4월29일 오후에 열린다.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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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