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불우한 삶을 비관해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8.무직)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21일 오전 5시쯤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로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인근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던 중 걸어가던 B(34)씨의 등 부위를 1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무릎 꿇어, 손들어"라고 위협했으나 B씨는 도망 쳤다.
화가 난 A군은 아파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2000년쯤 부부싸움으로 어머니가 가출하고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금의 '거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세상 살기가 싫어 눈에 보이면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이전에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소년원을 들락날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삶을 비관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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