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세 살배기 아들과 자살기도를 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전북 전주 한 원룸에서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
A씨 남편은 전에도 자해와 자살기도를 했던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다급하게 달려왔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방에서 발견된 아들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A씨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일주일 뒤 의식을 되찾았으며 가족은 이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조사를 벌인 뒤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창문 밖으로 연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 틈을 막아놓은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거실에서 피운 연기가 이이의 방으로 들어갈 줄 몰랐다"며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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