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무속인에게 악감정을 품어 점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욕설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2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내 무속인 장모씨의 점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200여 차례나 욕설이 포함된 문자, 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5월 다른 무속인 김모씨에게서 점을 보고 악담을 들어 화가 나 얼마 뒤 휘발유를 들고 김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이 일로 입건됐을 뿐 아니라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달아 형사처벌을 받자 이씨는 김씨 대신 전화를 받은 장씨에게서 '미친X, 방화범'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장씨 점집에 찾아가 기름에 적신 휴지 뭉치를 던져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은 건물 관리인이 꺼서 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씨는 쫓아오는 관리인에게 돌을 집어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씨는 상해 혐의 뿐 아니라 악플을 달아 모욕, 욕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등도 적용됐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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