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어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2시20분 딸(당시 5세)의 배 부위를 3차례 걷어차 복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딸이 밥을 먹지 않고 멍하게 TV만 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숨진 딸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3년 뒤 파양돼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훈계 명목으로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의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시도한 점, 초범이고 아내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짝짓기 하다 교통사고 당한 암소... "자나 깨나 할 때나 차 조심!"
[쿠키영상] 못생긴 아랫배가 사라지는 운동…조이의 Short BODY FIT
[쿠키영상] 공짜폰의 진실은?…봉기자의 호시탐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