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천 부평갑 문병호 의원 투표함 보전 신청 인용

法, 인천 부평갑 문병호 의원 투표함 보전 신청 인용

기사승인 2016-04-21 14:53: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법원이 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2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2개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는 전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며 "대법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는 4만2천271표(34.21%)를 얻어 4만2천245표(34.19%)를 얻은 문 후보를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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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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