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아냐”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아냐”

기사승인 2016-04-22 00:25: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원 전 원장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국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2013년 재임 중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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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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