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간첩을 옹호한다'고 언급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법무부는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 사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며 당시 민주당 한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자 김 의원은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섰다.
임 판사는 이에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언급을 한 데에도 배상을 청구했지만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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