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물 핥아” 욕설·폭행한 헌병대 수사관, 인권 침해 판단

“고인 물 핥아” 욕설·폭행한 헌병대 수사관, 인권 침해 판단

기사승인 2016-04-25 11:05: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병사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점호 때 바닥에 물이 고였다는 이유로 병사에게 핥으라고 지시한 헌병대 수사관의 행동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25일 대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김모(53) 헌병대 수사관을 상대로 부사관 A(45)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소속 헌병대장에게 김 수사관을 주의 조치하고헌병대 모든 간부에게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9월 사이 아무 이유 없이 병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점호 때 바닥에 물이 고였다는 이유로 한 병사에게 "니가 핥아"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병사들에게는 "방위 새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수사관은 인권위에 "꿀밤을 몇 대 때리거나 '임마, 점마' 등 표현을 사용했을 뿐 폭언, 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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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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