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달라” 50대 근로자 아파트 9층 높이 리프트 올라 항의

“임금 달라” 50대 근로자 아파트 9층 높이 리프트 올라 항의

기사승인 2016-04-26 13:51: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50대 근로자가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공사장 화물용 리프트에 올라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40분 근로자 윤모(51)씨가 임금 체불에 항의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아파트 9층 높이의 리프트에 올라가 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그 뒤 윤씨는 하도급 업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자 자진해서 내려왔다.

윤씨는 지난 1월부터 이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현재 동료도 함께 받지 못한 임금 780만여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윤씨가 올라간 리프트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했으며 윤씨가 자진해 내려올 의사를 보이자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시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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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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