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 “수법 잔혹…무기징역 구형”

檢,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 “수법 잔혹…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6-04-26 15:05:57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이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 지역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가 막대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제 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닦아 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 옷과 전동 휠체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을 증거로 들고 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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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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