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강요한 30대男 징역 17년

가출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강요한 30대男 징역 17년

기사승인 2016-04-27 01:08: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가출한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거처를 옮겨 다니며 1022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신이 직접 90여 회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 한 서모(34)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청소년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서 씨와 경기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함께 다니며 200여명의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또 가출 청소년들에게 1일 2회 '조건만남'을 하고 1일 2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조기 운전교육?' 아들에게 포르쉐 운전대를 맡긴 아버지
'찰칵!' 기막힌 순간을 잡은 절묘한 사진들
[쿠키영상] '미스 섹시백' 모델 윤채원의 몸매 관리…'S의 비결'
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